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제2조 (이동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10-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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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우화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여건 및 방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2.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3.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우화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여건 및 방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2. 솔수염하늘소 분포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3.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 혼생지역 : 매년 10월 1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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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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