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5조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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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치의사 등은 제2조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를 강제퇴원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진료에 관한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치의사 등은 제2조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를 강제퇴원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진료에 관한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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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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