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5조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치의사 등은 제2조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를 강제퇴원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진료에 관한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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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