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4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가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