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3조 (강제퇴원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항에 따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팀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심사팀은 강제퇴원 대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당해 병동의 병동장ㆍ주치의 및 담당간호사로 구성하되, 심사팀장은 병동장이 된다.
심사팀장은 심사팀의 의견을 들어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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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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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