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2조 (강제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병원장은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강제퇴원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인권침해를 한 때2. 치료팀에 고의적인 위협행위를 한 때3. 병원 진료범위를 넘어선 신체질환이 발생한 때4.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응급질환으로 타 병원에 입원한 때5. 주치의가 치료 목적상 보호자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6. 외출ㆍ외박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내에 귀원하지 아니한 때7. 병원장이 정한 당해 입원병실규칙을 위반한 때8. 병원시설의 고의적 파괴행위 등을 한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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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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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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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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