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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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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