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적합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유지5. 각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6. 대상자의 신상과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등)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점 점수가 많은 자 우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