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적합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유지5. 각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6. 대상자의 신상과 환경에 대한 여론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등)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점 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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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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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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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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