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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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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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