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③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⑤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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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