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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