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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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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