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의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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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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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