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제3조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시험지침의 구체적인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으며, 본 지침에서 제시한 시험방법 이외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동물약품국제기술조정위원회(Veter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VICH)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독성시험 지침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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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동물용의약품등 환경영향평가 시험방법
본 시험방법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목 허가 신청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표준적인 실시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험방법은 제1상에서 제2상(제1단계에서 제2단계 시험)의 단계적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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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