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신고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신고기록표지
■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2.6.> | ■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2.6.> | ■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2.6.>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신고기록 목록
■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7.2.6.> | ■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7.2.6.> | ■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7.2.6.> 신고기록…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