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 (초과사례금 및 외부강의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6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초과사례금 및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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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6 시행된 산림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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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