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2조 (제안의 모집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02-05-06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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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무과(서무)는 매년 4회 제안을 모집하여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 모집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년도 2월 말일까지2. 2차 모집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3. 3차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4. 4차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무과(서무)는 매년 4회 제안을 모집하여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 모집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년도 2월 말일까지2. 2차 모집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3. 3차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4. 4차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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