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5조 (제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제안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5.6>1. 제안의 심사, 채택2. 시상대상자의 선정3. 창안의 실시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6.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7.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심사대상 제안과 관계되는 각 부서별 책임자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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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5-06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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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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