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6조 (제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02-05-06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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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3. 실용성4. 중앙제안여부5.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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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3. 실용성4. 중앙제안여부5.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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