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6조 (제안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3. 실용성4. 중앙제안여부5.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체제안에 대한 혜택 부여
[별표 1] 자체제안에 대한 혜택 부여 구 분 | 등 급 | 원장표창 | 근무평정 가 산 점 | 특별휴가 | 중앙제안추천 채 택 | 우수상 | 0 | 1점 | 1일 | 0 채 택 | 가 작 | 0 | 0.7점 | - | 0 채 택 | 노력상 | 0 | 0.7점 | - | - (주) 1. “0”표는 해당된다는 것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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