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3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02-05-06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인사담당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1. 국립목포병원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제안자의 자격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장의 확인 결정으로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단, 건의사항의 성격을 띤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토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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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5-06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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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