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제4조 (사체안치)

공식 조문
시행 · 2002-05-06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영안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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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체안치는 본 병원에서 사망한 사체를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체안치는 본 병원에서 사망한 사체를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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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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