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제3조 (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2-05-06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영안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영안실 관리는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자는 영안실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사체를 정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안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서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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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5-06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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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