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제5조 (사체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영안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공식 조문 원문
사체는 입·퇴원계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후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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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