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제6조 (사체해부 및 부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영안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해부를 요하는 사체나 관계기관의 부검의뢰가 있는 사체는 진단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5-06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영안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