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 검찰과 해외연수담당 검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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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