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
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으로 한다.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또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사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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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3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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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