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심사사항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3-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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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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