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검사 국외훈련자 선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국외훈련 심사대상자는 해당국 파견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선정하되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는 심사대상자 선정 목적을 위하여는 동일 국가로 본다.
심사대상자 중 검사 국외훈련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해당국 어학 시험성적, 조직기여도, 서열, 기수별 해외연수인원 숫자,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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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3 시행된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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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