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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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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