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조정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실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④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
⑤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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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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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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