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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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