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제3조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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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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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