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인인증업무시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2.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키생성 기능, 인증서생성 기능, 가입자 인증서 등록기능,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 공고 기능,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닌 시스템을 말한다.3.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이라 함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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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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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