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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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