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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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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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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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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