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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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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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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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제100조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제101조 수수료의 감면제102조 납부방법제103조 자격별 검정과목 등제104조 합격기준제105조 기술자격검정의 방법제106조 검정과목의 면제제107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제108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제109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제10의2조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제10의3조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제110조 제111조 합격자의 공고방법제112조 기술자격증의 발급제113조 기술자격증의 재발급제114조 기술자격증의 정정제115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제116의2조 부정행위의 기준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의2조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제117의3조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19조 시정지시 등제12조 주파수할당 신청제120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1조 ~ 제25조 (30개)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22조 과징금의 독촉제1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23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2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제14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제14의2조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제15조 보증금제15의2조 수입금의 배분 등제16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제17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제18조 재할당제19조 전환의 절차 등제2조 정의제2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제20의2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제20의3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제20의4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제20의5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제20의6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제20의7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제20의8조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제20의9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제21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제22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제23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제24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제25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6조 ~ 제47조 (30개)
제26조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제27조 무선국의 개설조건제28조 업무의 분류제29조 무선국의 분류제29의2조 전파형식의 표시 등제3조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제30조 허가신청의 단위제31조 허가의 신청제32조 제33조 허가증의 기재사항제34조 고시대상무선국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제37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제38조 재허가제39조 재승인제39의2조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제39의3조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제41조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제42조 준공신고제42의2조 표본검사제43조 준공기한의 연장제43의2조 재검사의 기한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45조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제45의2조 준공검사의 면제 등제46조 정기검사의 연기제47조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제48조 ~ 제67조 (30개)
제48조 제49조 무선국 운용의 예외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제50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제51조 폐지ㆍ운용휴지 등제52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제53조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제53의2조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제53의3조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제53의4조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제5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제55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제56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제58조 방송구역제59조 방송수신의 보호제6조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제60조 분쟁의 발생과 조정제61조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제62조 장애조사 등제63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제64조 위성망 국제등록비용제64의2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제64의3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제64의4조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제64의5조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제64의6조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제65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제66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제67조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제67의2조 ~ 제7의2조 (30개)
제67의2조 전자파적합성기준제68조 무선설비의 임대제69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제69의2조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제7조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제70조 전파감시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제72조 증표의 제시제73조 제74조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제75조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제76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제77조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제77의10조 전문심사기구 등제77의11조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제77의12조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제77의13조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제77의14조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제77의15조 표시방법 등제77의2조 적합인증제77의3조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제77의4조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제77의5조 적합성평가의 표시제77의6조 잠정인증제77의7조 적합성평가의 면제제77의8조 적합성평가의 취소제77의9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78조 제79조 제7의2조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8조 ~ 제99조 (27개)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제86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제87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제88조 협회의 사업제89조 전파사용료의 감면제9조 징수금의 징수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제91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제92조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제93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제93의2조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제94조 제94의2조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6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제97의2조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제97의3조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8조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제98의2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제99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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