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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파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제100조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101조
수수료의 감면
제102조
납부방법
제103조
자격별 검정과목 등
제104조
합격기준
제105조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제106조
검정과목의 면제
제107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제108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제109조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제10의2조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의3조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제110조
제111조
합격자의 공고방법
제112조
기술자격증의 발급
제113조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제114조
기술자격증의 정정
제115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의2조
부정행위의 기준
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의2조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의3조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11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19조
시정지시 등
제12조
주파수할당 신청
제120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2조
과징금의 독촉
제1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23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제14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의2조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제15조
보증금
제15의2조
수입금의 배분 등
제16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7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8조
재할당
제19조
전환의 절차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제20의2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의3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20의4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의5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제20의6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제20의7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20의8조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의9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21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제22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제23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제24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5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6조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제27조
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8조
업무의 분류
제29조
무선국의 분류
제29의2조
전파형식의 표시 등
제3조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제30조
허가신청의 단위
제31조
허가의 신청
제32조
제33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제34조
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7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8조
재허가
제39조
재승인
제39의2조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의3조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1조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2조
준공신고
제42의2조
표본검사
제43조
준공기한의 연장
제43의2조
재검사의 기한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45조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45의2조
준공검사의 면제 등
제46조
정기검사의 연기
제47조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제48조
제49조
무선국 운용의 예외
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50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제51조
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2조
해안국에 대한 통지
제53조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의2조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의3조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제53의4조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5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5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제56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8조
방송구역
제59조
방송수신의 보호
제6조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제60조
분쟁의 발생과 조정
제61조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2조
장애조사 등
제63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제64조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제64의2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의3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의4조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의5조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의6조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65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제66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7조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제67의2조
전자파적합성기준
제68조
무선설비의 임대
제69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의2조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7조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제70조
전파감시
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2조
증표의 제시
제73조
제74조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제75조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6조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제77조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의10조
전문심사기구 등
제77의11조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의12조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의13조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제77의14조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의15조
표시방법 등
제77의2조
적합인증
제77의3조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의4조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의5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제77의6조
잠정인증
제77의7조
적합성평가의 면제
제77의8조
적합성평가의 취소
제77의9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78조
제79조
제7의2조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제86조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7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88조
협회의 사업
제89조
전파사용료의 감면
제9조
징수금의 징수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1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2조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제93조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제93의2조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제94조
제94의2조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제96조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의2조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제97의3조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98조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제98의2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제99조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