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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