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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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