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제2조 (기반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해저케이블 육양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2. 국제전화 관문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3. 위성지구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4. 이동통신용 전송국사(대지면적 1000㎡이하에 설치된 것에 한함)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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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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