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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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관광호텔의 시설ㆍ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ㆍ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관광호텔의 시설ㆍ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ㆍ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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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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