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제4조 (주된 공간ㆍ시설외 공간ㆍ시설의 공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ㆍ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ㆍ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②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ㆍ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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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