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목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각종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한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접근 권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인증 게이트웨이」시스템의 기술규격을 정의하고자 한다.
2.적용범위 및 대상
본 표준 기술규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안담당자, 시스템관리자, 시스템운영자, 개발자가 기관 내 통합인증 게이트웨이를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3.근거
전자정부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체계의 구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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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