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 제34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전자정부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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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체계의 구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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