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인전자주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1. 글자 : 국문(완성형 한글) 2,350자, 영문(A∼Z, a~z) 52자2. 숫자 : 0∼93. 특수기호 : 붙임표( - ), 밑줄( _ ), 마침표( . ), 좌괄호( ( ), 우괄호( ) ), 샵(#), 앳(@)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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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