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 소관 - · 총 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공포 2020-12-22 · 시행 2020-12-2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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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제11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 과징금의 징수절차제13조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제13의2조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제13의3조 점검시기 등제14조 제15조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제16조 영업 폐지의 통지 등제16의2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제16의3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제16의4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1의2조 제1의3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제1의4조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제1의5조 수수료제1의6조 제1의7조 제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제3조 조사주기제4조 조사표제5조 조사방법제6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제7조 변경신청제8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제9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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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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