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인전자주소의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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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전자주소는 제2조의 각 호를 만족하는 글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자주소는 제2조의 각 호를 만족하는 글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②제1항의 공인전자주소는 특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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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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