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인전자주소의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전자주소는 제2조의 각 호를 만족하는 글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②제1항의 공인전자주소는 특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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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