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인전자주소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의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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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