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1.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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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