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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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1.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다음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1. 기관(법인)명 :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3. 지정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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