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사업,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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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