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제3조 (최종명가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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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