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제2조 (명가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 선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뿌리기업 명가 선정의 요건(승계·업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전담부서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력 등의 기술 혁신성을 평가한다.2. 국내외 공인규격 및 국내외 인증(KS, ISO, CC 등)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을 통해 기술 사업성을 평가한다.3.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INNO-BIZ기업, 녹색인증, 환경인증마크, 공인 수상경역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을 통해 기술우수성을 평가한다.4.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투자 증가율을 통해 기술 집약성을 평가한다.5. 안정성(부채, 유동비율), 성장성(매출, 자산증가율), 수익성(순이익율)을 통해 재무상태를 평가한다.6. 직전년도 수출액 규모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한다.7. 장기근속자, 동일기업 근속비율을 통해 기업의 발전가능성 및 근로환경에 대해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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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7 시행된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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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